전국민 마음투진 안내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
이 사업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1.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
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
증빙서류: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2.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
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
증빙서류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3. 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위험이 있는 경우
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분
증빙서류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4.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
증빙서류: 보호종료확인서,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5.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
해당 사업 지침에 따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지원 내용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회 제공되며, 1회당 서비스 가격은 7만 원 또는 8만 원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 본인부담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:
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본인부담금 없음
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: 본인부담률 10%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: 본인부담률 20%
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본인부담률 30%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가능하며,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해당되는 증빙서류 (위 지원 대상 기준에 따른 서류)
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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